부여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무효되는 스톡옵션
전문가를 통해 부여절차를 확인하고 계약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여러 분쟁을 고려하여 권리 부여부터 행사까지의
절차를 자세히 검토해야 차후 경영에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나
시간,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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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부가세(VAT) 별도
* 수임료와 소요기간은 난이도와 종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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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장점
부여 조건
자문 제공
스톡옵션 부여 시
법률이슈 등 검토 후 협상방향 제시
부여
절차 안내
스톡옵션 부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안내
원활한
소통
용어의 해석 및 관련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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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법조경력
증명된 전문성
스톡옵션 계약서에 대한 주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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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가능합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보통 구체적인 행사기간으로 2년 이상 5년 이내 또는 3년 이상 7년 이내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부여부터 행사까지의 절차를 자세히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차후 경영에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나 시간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대부분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
만일 대표이사가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외부 고문에게도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참조).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아래의 내용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①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권리자의 성명
② 스톡옵션 부여방법(신주인수형, 자기주식교부형, 시가차액보상형 중 선택)
③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스톡옵션 행사기간(주주총회 결의 후 2년 이상의 의무 재임 또는 재직 기간 설정)
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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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참고 하실 수 있도록 기재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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