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컨설팅을 통해 법인설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원하는 기업을 위한 프리미엄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입니다.

정관 컨설팅을 통해 법인설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원하는 기업을 위한 '프리미엄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입니다. 


※ 서류등기로 진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법인설립부터 안전한 시작을 원하는 경우
✔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 서류등기로 진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설립완료까지 고객이 해주실 업무는 단 4가지 뿐!

Q&A

진행절차

설립완료까지 고객이 해주실 업무는 단 4가지 뿐!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대표님에게 추천드립니다.

-  목적사업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향후 스톡옵션을 부여 할 계획이 있는 경우
-  회사 설립 시부터 주식양도의 제한을 두고 싶은 경우

 *정관의 기재사항은 ①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빠지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정관이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 ②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③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사항. 단, 규정할 경우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JH법률사무소의 설립 베이직에서 제공되는 기본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상대적 기재사항의 일부 '스톡옵션'과 '양도제한' 내용을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이직으로 제공하는 정관의 내용은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법인설립 전 필요한 서류는 진행하는 등기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등기>

- 발기인 대표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

- 모든 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모든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3개월 이내 발급분)

- 모든 임원, 주주의 인감도장


 <전자 등기>

- 발기인 대표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

- 모든 임원의 은행용 개인 공인인증서

- 대표이사의 초본상 기재되어 있는 최종 주소지 정보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적으로 3~5일(영업일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그 외의 사업자등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함과 동시에 기존의 세무기장을 맡기는 곳에 요청하시면 되며,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곳이 없다면 JH법률사무소의 제휴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발급 신청까지 필요하신 경우 JH법률사무소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요청해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길 18,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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