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구두 계약은 무효일까?



구두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다. 법률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특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거래에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계약서 작성 한번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만들 수 있다. 

즉, 구두계약 체결 후 계약의 당사자 중 1명이 계약체결에 대해 모르쇠로 나오거나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자.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 증명할 방법이 있는가?


만약 증거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계약의 내용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계약서와 같은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다.


만약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라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구두계약의 효력을 제대로 발생시키기 위한 증거 마련에 신경쓰자.



# 구두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Action 1   이메일로 확인 받기

구두로 계약체결한 날이나 적어도 계약체결 후 1-2일 이내에 상대편에게 메일을 보낸다. 딱딱하지 않게 먼저 안부와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글로 시작한다. 간단히 계약 내용을 브리핑하고, 마지막에 혹시나 내용이 잘못 되었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을 달라고 한다. 그리고 메일의 내용과 상대방의 수신 확인을 캡쳐해서 저장해 둔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1인기업체가 아니라 직원이 있는 등으로 규모가 있어 대표자와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문의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회사측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방법이다. 

직원은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에게 계약의 내용을 확인 받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없으니 각별히 주의하자.


 Action 2   전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 활용법

상대방과 전화로 계약의 내용을 얘기할 때 녹음을 하거나, 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메시지 등을 캡쳐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하자. 


사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하지만 현실에 적응하고 그 현실에서 필요한 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두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다.






JH법률사무소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주말, 공휴일 휴무)

대표전화02-535-7201

이메일 주소 : jhkim@jhlaw72.com


사업자등록번호 : 706-16-00225

대표 변호사 : 김진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층
(역삼동, 서울철강빌딩)


Copyright(c)2024 by JH LAWFIRM



JH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층(역삼동, 서울철강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706-16-00225

대표 변호사  :  김진희


Copyright(c) 2024 JHLAWFIRM All rights reserved.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대표전화

 02-535-7201


메일   :   jhkim@jhlaw72.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