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저작물 이용 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저작권


사업을 하면서 그림이나 사진, 영상 글 등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사업을 홍보하거나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을 떠올려야 한다. 저작물은 만들어지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한다.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칠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작물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저작물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타인의 창작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무료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영리목적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수다. 사업상 사용하게 되는 경우 영리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에 위반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것은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 적법 사용에 대한 기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저작물 이용방법


 Action 01.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형태 파악하기 


저작물에는 시와 소설과 같은 어문저작물, 가요와 같은 음악저작물, 건축저작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어떤 종류인지, 저작물이 온라인 서비스 또는 유형물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자.


 Action 02. 저작권자와 권리 유효성 확인하기 


저작물에 대한 정보 파악 후,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한다. 저작권은 양도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저작권자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그 권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의 사망이후 70년이 경과했다면 그 저작물은 일반 공중의 영역에 포함되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Action 03.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 받기 


정당한 현재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으므로 단순한 이용허락이 아닌 “저작물의 이용범위나 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용범위를 특정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좋다.


# 저작물 이용 시, 유형별 주의사항


1. 사진

사진은 기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이라도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이나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주관적 판단과 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촬영자가 이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Q. 그렇다면 흰 배경에 개성 없이 제품만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이 인정될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라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적법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제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모델이나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고, 빛의 방향이나 양을 조절하는 등 촬영자의 창작과 개성이 표현된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진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델을 활용한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사진 자체는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고, 모델에게는 초상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의하자. 촬영자는 자신이 찍은 사진이라도 모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찍어진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사진의 촬영자와 그 안에 찍힌 모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진작가에게 사진촬영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 등을 통해 사진의 활용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용허락을 받는 것이 좋다.


2. 영상

영상은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다. 


Q. 만약 영상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영상의 한 장면이라도 그 장면이 영상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면이라면 영상저작물의 일부로서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이다. 

다만, 캡쳐된 일부 장면을 사용한 목적이 영리목적인지, 이 장면을 인용한 플랫폼(ex.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성격, 플랫폼 내의 콘텐츠가 가지는 성격 등의 사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인용하는 영상저작물이 표현하고자 하는 글 등의 콘텐츠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3. 폰트


Q. 무료 폰트면 무조건 적법한 사용이다??

대답은 “NO


유료 폰트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나,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범위 내의 사용이라면 적법하다. 그러나 허락된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위 두 경우 모두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폰트를 구매하거나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폰트의 사용범위와 목적 등이 정해진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무료인 경우, 해당 폰트로 CI 등 로고제작이 가능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반드시 폰트의 라이선스 내용을 잘 읽어보고 사용해야 한다.


4. 글


Q. 영리목적으로 책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


책은 공표된 저작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인용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용이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로 다르다. 만약 영리목적의 인용이라면 그 정당한 범위는 줄어들 것이다.

**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저작권자와 명확하게 사용범위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반대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사용횟수나 범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저작권 침해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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