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대응방안
예를 들어, 타인의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단속에 걸리게 되면 해당 저작권자나 법무법인(또는 법률사무소)으로부터 내용증명 등의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 저작권 침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법률에서 잘 몰랐다는 것은 절대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영리목적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위반이 이루어져 그 피해규모가 크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친고죄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리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으니 주의하자(저작권법 제140조 참조).
# 타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 대응방안
상황) A가 B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
Action 01. 내용증명 발송
① 저작물의 저작권이 B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
② A가 B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B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한다.
③ 이 경우, B가 원하는 조치를 기재한다.
예를 들어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 저작물 사용중지나 침해에 대한 배상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사용중지나 배상금액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린다.
④ 만일 3번의 조치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A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자.
Action 02. 법적 조치
1. 형사적 조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은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한 친고죄이다(저작권법 제140조 참조).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합의를 하려고 시도한다. 합의를 할 때는 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과다한 합의금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작물 무단 사용의 횟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유료로 이용허락을 했다면 받았을 금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B는 A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제기해야 한다.
2. 민사적 조치
형사고소 단계나 별도의 합의를 통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작물 사용으로 인한 침해 정지와 침해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물건 등의 폐기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자(B)가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입증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생각했던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은 어렵다.
한편 저작권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참조).
민사와 형사는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거나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Action 03. 저작권분쟁조정제도 활용
위의 법적절차 진행이 부담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참고링크 : https://www.copyright.or.kr/kcc/adr/introduction/policy-guide/adjustment-policy/index.do)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권리이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저작권자가 권리에 대한 모든 주장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 존재 등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저작권 등록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저작권등록제도는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과 권리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공중에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등록의 요건과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링크: https://www.cros.or.kr/main.cc)
#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 한국저작권위원회 : www.copyright.or.kr / Tel. 1800-545
✔ 한국저작권보호원 : www.kcopa.or.kr / 1588-019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www.kcdrc.kr / 1588-259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www.spc.or.kr / 02-567-2567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www.komca.or.kr / 02-2660-0532~4
✔ 저작권 OK : www.copyrightok.kr / 1588-0190
# 타인의 저작물 사용은 신중하게!
저작권은 칼로 무 자르듯 딱! 명쾌하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이다.
저작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저작물 사용 시 방법이나 목적도 모두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에는 많은 사례를 알고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무심코 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내용증명 등을 받았을 때 많은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어려워 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업에 집중을 해도 모자를 시간에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라고 보여진다.
저작권 침해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대응방안
예를 들어, 타인의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단속에 걸리게 되면 해당 저작권자나 법무법인(또는 법률사무소)으로부터 내용증명 등의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 저작권 침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법률에서 잘 몰랐다는 것은 절대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영리목적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위반이 이루어져 그 피해규모가 크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친고죄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리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으니 주의하자(저작권법 제140조 참조).
# 타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 대응방안
상황) A가 B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
Action 01. 내용증명 발송
① 저작물의 저작권이 B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다.
② A가 B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B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한다.
③ 이 경우, B가 원하는 조치를 기재한다.
예를 들어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 저작물 사용중지나 침해에 대한 배상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사용중지나 배상금액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린다.
④ 만일 3번의 조치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A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자.
Action 02. 법적 조치
1. 형사적 조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은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한 친고죄이다(저작권법 제140조 참조).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합의를 하려고 시도한다. 합의를 할 때는 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과다한 합의금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작물 무단 사용의 횟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유료로 이용허락을 했다면 받았을 금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B는 A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제기해야 한다.
2. 민사적 조치
형사고소 단계나 별도의 합의를 통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작물 사용으로 인한 침해 정지와 침해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물건 등의 폐기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자(B)가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입증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생각했던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은 어렵다.
한편 저작권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참조).
민사와 형사는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거나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Action 03. 저작권분쟁조정제도 활용
위의 법적절차 진행이 부담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참고링크 : https://www.copyright.or.kr/kcc/adr/introduction/policy-guide/adjustment-policy/index.do)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권리이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저작권자가 권리에 대한 모든 주장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 존재 등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저작권 등록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저작권등록제도는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과 권리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공중에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등록의 요건과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링크: https://www.cros.or.kr/main.cc)
#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 한국저작권위원회 : www.copyright.or.kr / Tel. 1800-545
✔ 한국저작권보호원 : www.kcopa.or.kr / 1588-019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www.kcdrc.kr / 1588-259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www.spc.or.kr / 02-567-2567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www.komca.or.kr / 02-2660-0532~4
✔ 저작권 OK : www.copyrightok.kr / 1588-0190
# 타인의 저작물 사용은 신중하게!
저작권은 칼로 무 자르듯 딱! 명쾌하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이다.
저작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저작물 사용 시 방법이나 목적도 모두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에는 많은 사례를 알고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무심코 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내용증명 등을 받았을 때 많은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어려워 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업에 집중을 해도 모자를 시간에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