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스타트업 법률자문의 필요성과 이해


법률자문의 필요성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절한 위임과 협업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누군가와 협업을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영역은 협업의 영역이 되기 어렵다. 

그 중에 하나가 법률영역이다. 
스타트업, 1인기업, 프리랜서 등 50개 이상의 다양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다. 


그 중 주목할만한 2개의 설문결과를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함께 법률자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법률자문의 필요성


Q1  :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A1  :  


요즘 개인정보, 저작권 등의 이슈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현실과 다르게 법률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얘기하는 사장님들을 만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다. 

사업을 하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반드시 신경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이다.


# 법률서비스에 대한 인식


Q2  :  현재 법률자문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2  :  응답 1위 – “ 언제 어떠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응답 2위 – “ 비용이 높아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고 많이 놀랐다. 응답 1위가 90%, 2위가 10%의 비중이었기 때문이다. 
법률서비스의 한계가 높은 비용이라고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사업은 법률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법인을 설립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을 확장 등 많은 부분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시기에 어떠한 내용의 법률자문이 필요한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률자문의 영역은 다양하다. 
만약 사업을 하면서 아래의 항목 중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 아래 항목은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적어보았다.

    법인설립  :  법인설립등기

 ▪   동업  :  동업계약서, 주주간계약서

 ▪   계약서 작성  :  사업운영 시 거래 상대방과 계약체결

 ▪   MOU 작성  :   단순 협력관계 아닌 중요한 계약을 전제로 한 법적 구속력 있는 경우

 ▪   직원채용  :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   분쟁발생  :  내용증명, 소장, 지급명령결정문 등을 받았을 때

 ▪   개인정보 수집, 활용

 ▪   상표 또는 특허 출원 및 등록

 ▪   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위 항목 중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 대비 비용과 효율성을 고민해보자. 
사업을 하기에도 시간과 노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1인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요즘은 법률서비스 비용이 너무 높아서 받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만약 원하는 법률서비스의 비용이 너무 높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 받을 권한다.



 그렇다면 법률상담은 유료로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무료로 받는 것이 좋을까? 


“ 유료 법률상담  VS  무료 법률상담 ”


변호사의 입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연락이 오게 됐을 때 대부분은 먼저 전화로 무료 상담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후 직접 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유료 상담일정을 잡는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하길 권한다.

예를 들어, 절차와 같이 검토가 필요 없는 영역이나 사안에 대한 어떠한 법률이슈가 문제될 수 있는지 대강이라도 알고 싶은 경우라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간단히 무료 상담 받으면 된다. 다만, 사안에 대한 법률이슈를 명확히 알고 싶고, 이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시받고 싶은 경우라면 유료로 받는 것이 좋다.


이유는 간단하다. 간단하게 한번에 답이 나오는 법률이슈가 아닌 이상 변호사에게도 사안을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료로 상담을 받게 되면 변호사가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면 유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유료상담의 경우, 의뢰인에게 사실관계와 증거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변호사는 이를 기초로 법률과 판례를 검색 문제되는지,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는지 등을 판단한 후에 의뢰인을 만나게 되므로 무료 상담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렇게 유료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상담과정에서 변호사가 정확한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 전화로 간단히 사안을 얘기하고 정확히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감할 때가 많다. 예상과 달리 사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조치가 늘어나거나 검토의 양이 달라진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강이라도 사안을 검토해보지 않고는 정확한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 법률상담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


최근 지인의 소개로 어떤 대표님이 전화로 법률상담을 요청해 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 분이 한 말은 이렇다. 

“ 변호사를 3명이나 만났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없었어요.. ” 


핵심은 변호사 상담을 해봤는데 자신이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유료상담을 받았는데 이 대표님은 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느꼈을까? 무려 1시간 법률상담을 3번이나 받았는데도 말이다. 그 대표님이 말하기 전인데도 그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3번 모두 아무런 준비 없이 변호사를 만났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나 증거 등 관련 자료를 전달해주고, 변호사에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무조건 찾아가 억울한 얘기부터 했다는 것이 그 대표님이 들려준 얘기이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찾아와 구두로 사건을 장황하게 설명할 때가 있다. 변호사가 들으며 정리할 수도 있지만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사건을 듣고 정리하는 것만해도 1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호사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충분한 설명 없이는 혼자 짐작하며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담시간 내에 변호사의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솔루션까지 원한다면 사전에 변호사에게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아래의 기본적인 정보만이라도 전달한 후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자.

-  1시간 이내에 솔루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WHO  :  사건의 당사자 (의뢰인과 상대방의 신상정보)

  WHEN    사건이 발생을 날짜별로 정리

  WHERE  :   사건이 발생한 장소 (사건이 일어난 장소별로 기재)

  WHAT   :   사건의 내용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

  HOW   사건 대응조치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현재 어떠한 대처를 하였는지 여부,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보냈다거나 녹음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 형사고소, 내용증명 발송, 합의요청 등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다.



# 법률자문을 통한 유익

법률에 대한 감을 잡는다!


법률은 단기간에 배워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즉, 법률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전문가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송 등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까?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다른 중요한 이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업을 하면서 법률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이다.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사업을 확장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 투자를 받을 때 등 사업을 하면서 법률과 관련된 업무는 상당히 많다. 이러한 업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면 적절한 법률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몰랐다는 것은 절대 방어가 될 수 없다. 법원도 당사자가 몰랐다고 그 사정을 참작해 주지 않는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MONEY)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이다. 

돈의 흐름은 매출과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유지될 수 있다. 이 문제에는 법률적인 문제도 포함된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접하게 되는 프로젝트의 규모나 액수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때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금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률적인 문제는 대부분 초기에는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고 있다가 내용증명이나 소장이나 고소장 등을 받으면 그때서야 변호사 등을 만나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시기에는 초기대응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겹치게 된다.

평소에 법률자문을 통해 법률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적어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사업의 법률리스크 진단과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분쟁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둘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소송을 통해 지출되는 비용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Action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기자!


사업을 할 때 적어도 법무, 세무, 특허와 같은 전문영역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다. 사업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스스로 해결하되,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가에게 적절히 위임해보라! 

지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과감히 위임이 필요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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