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하기


비즈니스모델을 결정하고, 어디서 사업을 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 후 사업을 시작하면 또 다른 출발점에 서게 된다. 고객 모집, 마케팅, 협력업체와의 거래 등 실전 경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업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의 하나가 주먹구구식의 일처리를 하는 것이다. 사업을 오늘만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업종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나만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스템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기업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업을 편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이므로 1인기업이나 프리랜서에게도 비즈니스 시스템은 필요하다. 시스템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오류가 적은 일 처리가 가능하다. 이로써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시스템에 기반한 결정은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간단한 예로 요즘 인기가 좋은 배달 어플을 생각해 보자. 간단한 메뉴 주문의 프로세스를 시스템화 하여 고객과 배달업체 간의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여주고, 신속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시스템은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로 하는 업무나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편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Q. 그렇다면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까?


법률적으로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진단하고(사전 방지 측면), 리스크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법을 마련(사후 대응 측면)해 두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위 2가지 측면을 통틀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법률이슈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계약서”이다. 계약서의 법률리스크 방지는 계약체결 전 거래 종류에 따른 맞춤형 계약서 작성을 작성하는 것이다. 사후 대응은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대한 위반 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계약서는 내 사업이 표현되는 여러 방식 중의 하나이다. 비즈니스를 한다면 계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다. 제일 빈번하게 체결하는 계약서의 내용을 사업에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샘플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내지 매뉴얼을 마련해두자. 이때부터는 반드시 계약서를 검토를 직접 할 필요가 없다. 즉, 다른 사람에게도 계약서 관련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어 업무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계약의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맞춤형 계약서 작성에 대해 살펴보자.



# 계약서 작성을 위한 준비단계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순서대로 살펴보자.


 Action 1   사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종류를 추려본다.

비즈니스모델의 흐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발생하고 있는 거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참고:  
01. 당신의 사업은 안전한가요?)


 Action 2   거래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계약서가 무엇인지 결정한다.

물품구매계약, 개발 용역계약(강의 콘텐츠, 디자인,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제작 등), 물품제조 및 공급계약, 저작권 관련계약, 비밀유지계약, 라이센스 계약(상표, 소프트웨어 등), 광고 등 업무대행 계약 등 종류가 다양하다. 계약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계약서 작성이 가장 필요한 거래가 무엇인지도 고민해보자.

 Action 3   회사의 상황이나 거래의 금액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적어본다.

계약의 목적물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아야 할 필요가 있거나 계약 내용에 제3자가 관련되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내용을 생각해 보자.

 Action 4   표준계약서를 검색한다(하단에 표준계약서 검색 시 참고할만한 사이트 참조).

필요하다고 적어놓은 내용들이 표준계약서에 있는지, 있다면 원하는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은 추가한다.

계약서 작성자는 위 단계를 거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계약서의 기본 내용 이해하기



● 계약서의 제목

제목은 보통 내용에 따라 기재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계약서 제목이 아닌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므로 제목을 정하는데 시간을 오래 쓸 필요는 없다.



●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당사자를 기재할 때 주의하자.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상대방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한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회사명과 주소, 대표이사를 계약서에 기재한다. 보통 계약서 끝에 당사자를 표시하는데 반드시 위와 같이 적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받아야 한다. 대표이사의 개인도장을 찍으면 계약의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계약의 목적


계약을 작성하는 이유다. 목적에 따라 계약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판단기준이 된다.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디자인 개발 용역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함에 목적이 있다.



●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단순한 단어를 설명하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계약의 목적물과 같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재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밴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생각해 보자. 스마트 밴드라고만 기재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만드는 쪽에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겠지만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스마트 밴드의 구체적인 기능, 크기,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도면이나 문서를 계약서 뒤에 첨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제조나 개발이 계약의 주된 목적인 경우 여러가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그 대상을 명확해야 한다.


● 계약기간

계약의 유효기간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특정하자.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어려운 경우 유연성 있게 계약 당시 합의한 기간을 기재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자. 

만약 OO제품의 개발 내지 제작이 완료된 날까지로 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 등의 기간을 두어 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의 자동연장 조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의무를 연장시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 계약금액

돈을 받는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고, 제 때 지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자. 경우에 따라 처음에 정한 계약대금 외에 추가적인 출장비용, 재료구입비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기재하자. 상대방이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 등의 조항을 두어 패널티를 줄 수도 있다. 부수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등에 대해서도 기재할 수 있다.



● 계약의 목적물 제공의무

목적물(상품/서비스 등)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수량, 제작(개발)일정, 검수방법, 납품장소, 납품방법 등이 있다.


● 비밀유지의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서 서로의 업무상, 기술상 비밀정보를 알게 되는 상황에 있다면 비밀유지의무조항을 둔다. 비밀정보의 범위와 사용목적, 제3자에게 누설, 제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유지약정서를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하기도 한다.


●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 책임제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정 또는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계약상 의무를 제 때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무제한으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목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나 정보 등을 제공 받는 등 상대방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상대방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당사자들은 합의하여 계약을 끝낼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끝내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서로 주고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다. 내용이 복잡할 경우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해서 깔끔하게 끝낼 필요가 있다.



●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기재하자.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쪽에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변경하기로 합의된 내용은 문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음을 기재하자. 계약의 내용을 구두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 분쟁의 해결

원칙적으로 상호 충분히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위의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거래의 내용이나 계약 당시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누가 봐도 해석이 달라지거나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계약서는 분쟁을 피할 수 없다.





#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찾고 있는 계약의 표준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 샘플 없이 혼자 처음부터 작성하려면 막막하다. 위에서 언급한 계약서의 기본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 표준계약서에 적용해 보자.

표준계약서를 잘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먼저 표준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다. 표준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추가하지 말고 불필요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거래를 지연시키는 내용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용의 추가, 삭제, 변경을 통해 맞춤형 계약서가 작성된다.

표준계약서 검색 시 참고할 만한 사이트

표준하도급계약서링크제공 기관
표준하도급계약서https://goo.gl/4r9xbk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https://goo.gl/VttmGH
표준유통거래계약서 https://goo.gl/irLvTc
디지털 콘텐츠 관련 계약서
(도급,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퍼블리싱)
https://goo.gl/irLvTc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https://goo.gl/zSvrmT
방송, 만화, 출판, 저작권 등
관련 표준계약서
https://goo.gl/3AZZ8D문화체육관광부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https://goo.gl/QTNs3d산업통상자원부


빈번한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샘플을 템플릿(Template)처럼 만들자. 매번 변경될 수 있는 계약의 내용과 반드시 체크해야 될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 검토 가이드라인 내지 매뉴얼을 마련하자.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 놓은 계약서는 업무의 효율은 높여주고, 법률리스크는 낮춰준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건네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이제 나만의 계약서를 작성해보자.


회사의 상황과 거래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낡은 계약서는 과감히 버려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본인 조차 이해하지 못한 계약서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여러분의 사업을 안전하게, 유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래도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출처도 불분명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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