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망하지 않는 동업관계 구축하기

 

업과 협업


혼자의 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거나 협력하거나 거래하는 등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보충한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핑크빛 미래를 꿈꾸지만, 여기에는 서로의 이해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좋은게 좋은 거지”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이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서로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명확히 정해두고 이를 문서화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동업 잘 할수 있을까? 

누군가와 함께 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동업’이다.


동업은,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생판 모르는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친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친하니까 모든 것이 순조 로울 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말자.

필자도 친구들과 동업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6개월 뒤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친하다 보니 미팅을 하게 되면 주제를 벗어난 대화가 반을 넘게 차지할 때가 많았고, 각자의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어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친구의 경계선을 분명히 긋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서운한 마음이 들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또한 처음부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기준을 정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은 진전도 없었고, 잘 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동업은 동상이몽의 연속이다.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의사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소통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실제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동업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반드시 작성해 한다.


# 동업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기본사항 


  여기서 잠깐!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업체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동업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업자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동업계약서, 후자의 경우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중요한 점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동업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과 취지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Check List>


01. 누가 어떤 내용의 출자를 할 것인가?


동업자 별로 출자할 재산(부동산, 현금 등)의 종류와 언제까지 출자할 것인지 이행기한을 정한다. 만약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이행을 강제할 것인지와 동업계약의 효력에 대해 정한다.


02. 동업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동업자 간 정확한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동업계약의 목적이 뚜렷하게 된다.
(시리즈 제1편 “
당신의 사업은 안전한가요?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 이슈>” 편 참고)


03. 동업자들 간에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직책과 역할 정하기


 동업체의 대표자와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에 대한 관리자 등 각자의 직책과 역할을 정한다.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마련해 둔다. 

    예를 들어 거래할 때, 계약서 등 관련 사항 전반을 보고할 의무를 정해 둔다.

 만약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이행을 강제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불이익을 줄 것인지도 함께 정한다. 


04. 의사결정 방법

의사 결정 시에 적용할 의결방법에 대한 원칙과 예외적으로 동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같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출자지분 비율이나 동업자의 숫자를 고려하여 교착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자.



05. 자금 관리·집행 방법

동업체의 자금은 동업체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동업을 하면서 가장 기분이 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금의 집행 스타일이 다른 경우이다. 

>> 돈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그 용도와 사용에 대해 상의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자.


06. 수익이나 손실 발생 시 분담 방법

수익분배에만 신경쓰기 쉬운데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채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까지 평소대로 이익을 분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은 분배되는 수익금액을 줄이거나 하는 등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특히 동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는 어떤 비율로 분담할 것인지 확실히 정해두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자.


07.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의무 부담

✔ 동업자가 동업체의 목적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경쟁업체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기재한다. 

여기서 단순히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만 기재하지 말고, 예를 들어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금 약정이나 수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자. 이래야 동업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동업체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영업에 관한 비밀정보가 있는 경우, 외부에 공개, 누설, 유포 등을 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기재한다.


08. 계약 해지 사유와 후속 조치(남은 재산 분)

 어떠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 사유를 정한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남아있는 재산과 빚(채무)을 어떻게 정리할 지에 대해 그 방법도 함께 정한다(남은 재산의 액수 산정, 분배 비율, 분배 방법 등).

 동업자 중 일부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정해둔다. 만약 본인의 의사로 탈퇴하는 경우, 동업체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업자가 자신이 가진 지분을 전혀 관계 없는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지분양도를 제한하거나, 남아있는 동업자들이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둔다.


09. 손해배상책임

동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등 다른 동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기재한다.


10. 분쟁해결방법

동업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조정, 소송)과 분쟁해결기관(관할법원)을 정해둠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실 동업자 간에 이견이 없도록 서로 소통하고, 노력한다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계약서의 구체적인 작성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Action 1 


위 내용을 포함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이다! 


즉, 정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지위에서 협상하거나 방어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반드시 내가 착하게 열심히 동업체를 위해 일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Action 2 

동업계약 체결할 때는 인감도장을 찍고,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자. 

더 나아가 공증까지 받아두면 동업계약 체결사실과 그 내용에 있어 공적 증명력이 발생하므로 나중에 동업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에 대한 효력을 주장·입증하기 쉽다.


 Action 3 

동업관계에 따라 동업계약서의 내용은 천차만별이므로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자.

만약 처음부터 함께하는 경우가 아닌, 운영 중인 동업체에 참여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면 동업계약서 뿐만 아니라 현재 ‘동업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업체 정보  
: 정관이나 내부 규약,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의사결정에 관한 문서(회의록,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등)

 계약체결 현황 
: 누구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

 재정상태 
: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


동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가? 

이 경우 
동업보다는 다른사람과 협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동업보다 협업은 개별 프로젝트나 거래 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부담이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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