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투자유치라면 전문가의 검토와 설명을 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회사와 이해관계인(보통 대표이사 또는 공동창업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피투자기업으로서의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진술과 보장의무부터 주식처분에 대한 제한의무, 겸업금지의무 등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게 되는데, 첫 투자 라운드라면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해당 내용이 가져오는 법적 효력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보통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용이한 편에 속하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용어의 이해부터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의 개입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판단과 조율이 필요하고,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의 범위 역시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투자계약서의 경우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첫 투자유치라면 전문가의 검토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