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는 IT 전문 개발사로 고객과의 거래에서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개발비용을 지급받는 대신
개발 결과물에 대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추가, 검토
하는 작업을 의뢰하셨습니다.
JH법률사무소는 기존 'P'사가 사용하던 개발용역계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거래 방식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발용역계약은 개발용역의 내용과 이를 중심으로 한 관련 내용을 거래내용에 맞게 상세히 명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