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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의 프로그램 강의계약서 작성 및 관련 법률자문
by. JH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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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대표 변호사
E. jhkim@jhlaw72.com
T. 02-535-7201
JH법률사무소는 'P'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강의하는 강사들과 체결하는 강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강사계약서는 강의의 특성과 종류, 저작물의 귀속, 결과물의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강사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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