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시 만들어진 정관의 내용은 기업의 중요 결정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이 추가되거나 수정 되어야 합니다.

설립 시 만들어진 정관의 내용은 기업의 중요 결정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이 추가되거나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대상


✔ 새로운 정관작성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정관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경우


✔ 기존 정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 투자 유치 전, 정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신청대상

                                                                           

✔ 새로운 정관작성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정관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경우 
✔ 기존 정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 투자 유치 전, 정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진행절차

※ 법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 절차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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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조회 9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 사항은 정관에 규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추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정관에 퇴직금 및 상여금 규정의 신설을 원하시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회 9

네, 정관에 종류주식 관련 내용을 반드시 추가가 필요하며, 등기를 해야합니다.  


투자유치 시, 보통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환우선주식, 상환우선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JH법률사무소는 법인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 하실 수 있도록 기재된 사항입니다.

조회 8

네,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 하며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 정관에 포함하여 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만일 해당 내용이 설립 시에 누락되는 경우 정관을 변경 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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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

네, 해당 내용을 정관에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내용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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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

네, 정관에 변경된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드시 수정 후 관련된 등기를 해야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중 아래의 목록을 변경을 하게될 경우 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중 등기 해야하는 사항>

① 상호

② 목적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본점소재지(관할내, 외)

⑥ 공고방법

⑦ 발기인의 정보(발기인이 변경될 경우 or 대표이사의 집주소가 변경될 경우)


<정관 변경 시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정관 내용

- 주식 양수도(구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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