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거래 중 미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자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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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 중 미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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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급명령신청 내지 민사소송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즉 금전지급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민사소송에 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원(결정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비해 시간이 적게 소요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채무자가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되고, 만약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민사소액 사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회수 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급받아야 할 거래상 채권은 상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돈을 받아야 하는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돈을 제 때 주지 않아 제3자나 직원에게 인건비나 재료비를 지급 하지 못함으로써 지연손해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보전처분 - 가처분,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았지만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놓으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 거래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상대방 회사의 거래처 또는 주로 사용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정도는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이사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증이나 담보물을 제공 받은 경우라면 그 보증인 명의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담보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대표 개인의 주소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대표 개인 주소로 송달 주소를 변경하여 진행하라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가처분 내지 가압류를 하여 상대방이나 보증인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가압류의 경우 지급명령신청 내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동시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03. 재산명시, 재산조회신청


지급명령결정문 또는 판결문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으로는 돈을 전부 지급받기 부족한 경우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의 단체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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