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법인설립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관리자
2021-03-31
조회수 641
Q. 법인설립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업의 안전한 성장과 운영을 돕는 파트너, JH법률사무소


스타트업은 초기에 매출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다가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투자를 받게 되면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함에 있어 법인설립이 필수는 아니지만, 언젠가 해야 할 업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리서치를 시작하시기 보다는 위의 내용을 정하신 후에 알아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 준비해야 할 기본 항목


1. 상호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이름 (한글 + 영문 가능, 영문은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회사의 본점 주소지 

- 본점 주소지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교육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구과밀억제권역에 회사의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광역시 일부
 제외지역 -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 일부지역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기도 일부
 해당지역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


3. 자본금 액수

-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자본금 액수 이상이 들어있는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1주당 금액

- 1주당 금액은 100원, 500원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1,000원이나 5,000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금액만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수

- 보통 주식 1,000주, 우선주식 1,000주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에서 한 주 금액을 나누면 됩니다. 


6.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 향후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를 의미합니다. 한도에 제한은 없습니다. 설립하면서 발행하는 주식 수의 20배수까지 정하기도 합니다.


7. 발기인

- 회사를 설립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발인이 외의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할 경우 모집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 모두가 발기인이 되는 구조를 추천드립니다.

- 발기인 별 지분율 결정

- 발기인 대표 정하기


8. 회사의 임원구조(ex.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 임원의 수 결정

- 임원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전자등기 시 입력이 필요)


9. 회사의 목적사업

- 회사의 목적사항은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과 향후 관련하여 진행 가능성 있는 목적사업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


10. 회사의 공고방법

- 공고란,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폐쇄 기간 및 기준일, 신주배정기준일, 재무상태표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서면공고 방법: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공고 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법

- 홈페이지가 있으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회사의 변동사항을 공시하면 됩니다.

만약 홈페이지가 없으신 경우, 신문사 공고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1.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내부 규정, 지침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제3자배정), 주식양도의 제한, 임원의 보수, 퇴직금에 관한 규정 등 회사에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2. 법인인감도장 제작

법인설립 신청 시에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전에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맵은 설립 후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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