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100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인설립에서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총수" X "주당 액면금액"을 의미합니다.
한 때 상법에 최저자본금 제도가 있었지만 2009년 상법 개정 시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설립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 받아 볼 수 있죠. 여기에 자본금이 적혀있습니다.
너무 적은 액수의 자본금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 후에 증자를 해도 되지만, 증자 없이 투자만 받으실 생각이라면 주식의 희석율을 생각하셔서 자본금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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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상법에 최저자본금 제도가 있었지만 2009년 상법 개정 시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설립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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