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계약서 작성 시, 자동연장 조항 무조건 넣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

관리자
2021-06-16
조회수 303
Q. 계약서 작성 시, 자동연장 조항은 무조건 써야 좋은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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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 조항은 계속적인 물품거래 계약이나 시설 유지보수 계약, 임대차계약 등과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경우에는 유용합니다. 계약 내용에 변경이 없는 이상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회성 거래에는 자동연장 조항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거래에서는 당사자가 자동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거래의 특성이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넣어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자동연장 조항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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