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관리자
2021-06-14
조회수 339

Q.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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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특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거래에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② 계약서 작성 한번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만들어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구두계약 체결 후 계약의 당사자 중 1명이 계약체결에 대해 모르쇠로 나오거나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주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우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증거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계약의 내용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계약서와 같은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면 반대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을”의 입장이라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에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을 제대로 발생시키기 위한 증거 마련에 신경쓰면 됩니다.



구두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Action 01. 이메일로 확인 받기


구두로 계약체결한 날이나 적어도 계약체결 후 1-2일 이내에 상대편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하냐구요? 먼저 딱딱하지 않게 안부와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글로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간단히 계약 내용을 브리핑하고, 마지막에 혹시나 내용이 잘못 되었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을 달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메일의 내용과 상대방의 수신 확인을 캡쳐해서 저장해 두세요!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1인기업체가 아니라 직원이 있는 등으로 규모가 있어 대표자와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문의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회사측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직원은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에게 계약의 내용을 확인 받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없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Action 02. 전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 활용법


상대방과 전화로 계약의 내용을 얘기할 때 녹음을 하거나, 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등을 캡쳐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하세요.


사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에 적응하고 그 현실에서 필요한 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두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구두 계약에 대한 주의사항 이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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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능합니다. 법률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특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거래에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② 계약서 작성 한번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만들어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구두계약 체결 후 계약의 당사자 중 1명이 계약체결에 대해 모르쇠로 나오거나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주장한다고 생각해보자구요! 이 경우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증거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계약의 내용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계약서와 같은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할 때면 반대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을”의 입장이라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이때에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을 제대로 발생시키기 위한 증거 마련에 신경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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