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변경등기]스타트업 대표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가요?
상법은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2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스타트업의 대표이사 대부분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훌쩍 넘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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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2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스타트업의 대표이사 대부분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훌쩍 넘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