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사용인감은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법인이 설립될 때 법원에 등록된 법인도장을 법인인감도장이라고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사용됩니다. 법인인감도장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상적인 업무에 편의성을 위하여 법원에 등록하지 않은 도장 즉,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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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인감은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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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설립될 때 법원에 등록된 법인도장을 법인인감도장이라고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사용됩니다. 법인인감도장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상적인 업무에 편의성을 위하여 법원에 등록하지 않은 도장 즉,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