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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하여
13가지 조항에 맞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JH법률사무소는
회사의 내규 및 정책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내용을 구성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의 HR 구축(성과관리체계,
조직의 기본체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기업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작성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구조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제안하고
노무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