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시 만들어진 정관의 내용은 기업의 중요 결정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이 추가되거나 수정 되어야 합니다.

설립 시 만들어진 정관의 내용은 기업의 중요 결정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이 추가되거나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대상


✔ 새로운 정관작성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정관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경우


✔ 기존 정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 투자 유치 전, 정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신청대상

                                                                           

✔ 새로운 정관작성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정관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경우 
✔ 기존 정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 투자 유치 전, 정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진행절차

※ 법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 절차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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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조회 12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 사항은 정관에 규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추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정관에 퇴직금 및 상여금 규정의 신설을 원하시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회 11

네, 정관에 종류주식 관련 내용을 반드시 추가가 필요하며, 등기를 해야합니다.  


투자유치 시, 보통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환우선주식, 상환우선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JH법률사무소는 법인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 하실 수 있도록 기재된 사항입니다.

조회 10

네,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 하며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 정관에 포함하여 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만일 해당 내용이 설립 시에 누락되는 경우 정관을 변경 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 JH법률사무소는 법인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 하실 수 있도록 기재된 사항입니다.

조회 7

네, 해당 내용을 정관에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내용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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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

네, 정관에 변경된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드시 수정 후 관련된 등기를 해야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중 아래의 목록을 변경을 하게될 경우 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중 등기 해야하는 사항>

① 상호

② 목적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본점소재지(관할내, 외)

⑥ 공고방법

⑦ 발기인의 정보(발기인이 변경될 경우 or 대표이사의 집주소가 변경될 경우)


<정관 변경 시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정관 내용

- 주식 양수도(구주거래)


※ JH법률사무소는 법인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 하실 수 있도록 기재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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