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시 만들어진 정관의 내용은 기업의 중요 결정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이 추가되거나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대상
✔ 새로운 정관작성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정관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경우
✔ 기존 정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 투자 유치 전, 정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법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 절차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 법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 절차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A
네, 정관에 종류주식 관련 내용을 반드시 추가가 필요하며, 등기를 해야합니다.
투자유치 시, 보통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환우선주식, 상환우선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JH법률사무소는 법인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 하실 수 있도록 기재된 사항입니다.
네,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 하며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 정관에 포함하여 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만일 해당 내용이 설립 시에 누락되는 경우 정관을 변경 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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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내용을 정관에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내용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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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관에 변경된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드시 수정 후 관련된 등기를 해야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중 아래의 목록을 변경을 하게될 경우 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중 등기 해야하는 사항>
① 상호
② 목적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본점소재지(관할내, 외)
⑥ 공고방법
⑦ 발기인의 정보(발기인이 변경될 경우 or 대표이사의 집주소가 변경될 경우)
<정관 변경 시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정관 내용
- 주식 양수도(구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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