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개입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판단과 조율이 필요하고,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의 범위 역시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투자계약서의 경우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첫 투자유치라면 전문가의 검토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의 개입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판단과 조율이 필요하고,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의 범위 역시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투자계약서의 경우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첫 투자유치라면 전문가의 검토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대상


✔  첫 투자유치,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투자계약서 상의 내용과 불리한
          조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    


신청대상

                                                                           

✔ 첫 투자유치,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투자계약서 상의 내용과 불리한 조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


진행절차

진행절차

Q&A

불가합니다.

신주발행의 효력은 인수대금 입금일 다음날 발생합니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JH법률사무소는 법인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 하실 수 있도록 기재된 사항입니다.

첫 투자 유치라면 전문가의 검토와 설명을 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회사와 이해관계인(보통 대표이사 또는 공동창업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피투자기업으로서의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진술과 보장의무부터 주식처분에 대한 제한의무, 겸업금지의무 등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게 되는데, 첫 투자 라운드라면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해당 내용이 가져오는 법적 효력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보통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용이한 편에 속하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용어의 이해부터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의 개입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판단과 조율이 필요하고,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의 범위 역시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투자 계약서의 경우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첫 투자 유치라면 전문가의 검토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계약서 검토

:  검토를 요청하시는 계약서 파일을 전문가에게 전달한 후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투자 계약서 검토는 고객과 소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지연될 경우 소요기간은 늘어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주 인수대금(투자금)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신주를 인수하는 자가 여러 명이라도 하나의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또한 반드시 신주 인수대금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 JH법률사무소는 법인등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 하실 수 있도록 기재된 사항입니다.

이익 분배에 대한 내용은 투자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익 분배 방식, 빈번한 검토 주기, 투자자들 간의 균등한 이익 분배 등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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