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동업(주주간)계약서 작성에 앞서 사전에 주주 또는 동업자간에 협의를 해야합니다.
< 협의사항 체크리스트 >
01. 누가 어떤 내용의 출자를 할 것인가?
02. 동업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가?
03. 동업자들 간에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직책과 역할 정하기
04. 의사결정 방법
05. 자금 관리·집행 방법
06. 수익이나 손실 발생 시 분담 방법
07.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의무 부담
08. 계약 해지 사유와 후속 조치(남은 재산 분배)
09. 손해배상책임
10. 분쟁해결방법
공동으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동업계약서 또는 주주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가장 신경써야 할 내용을 키워드로 뽑으라면, '주식'입니다.
주식에 관련된 내용은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의 내용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게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면, 공동창업자 간 불화가 발생하였을 때 주식을 넘겨주지 않고, 보유하며 회사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창업자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면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기존 공동창업자들과 목표와 방향이 다른 제3자가 사업의 운영에 개입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법은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로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처분하게 될 때의 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해 두고, 일정 기간 주식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설정해 두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주식 외에도 공동창업자의 회사의 재직(근속) 의무, 겸업금지 의무, 중도 해지 시 후속조치 등과 같은 내용도 계약서 작성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주주간계약서의 경우, 공동창업자들 간의 관계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