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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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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동업계약서 또는 주주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주로 회사의 주주들 간에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주주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공동창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투자유치를 진행하거나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동업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함께 투자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우기면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거나 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함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례에서,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 간에 불화로 인하여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지분을 매도하기로 한 다른 공동창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지분을 정리해주는 대가로 많은 것을 요구하여 결국에는 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회사를 폐업하면서 투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동업계약서 또는 주주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업체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업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업자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동업계약서, 후자의 경우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동업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과 취지는 동일하다는 점과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아래의 작성 전 체크리스트 10가지 사항에 대해 동업자 간에 이견이 없도록 서로 소통하고, 노력한다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01. 누가 어떤 내용의 출자를 할 것인가?
02. 동업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가?
03. 동업자들 간에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직책과 역할 정하기
04. 의사결정 방법
05. 자금 관리·집행 방법
06. 수익이나 손실 발생 시 분담 방법
07.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의무 부담
08. 계약 해지 사유와 후속 조치(남은 재산 분배)
09. 손해배상책임
10. 분쟁해결방법
첫 투자라면 전문가의 검토와 설명을 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회사와 이해관계인(보통 대표이사 또는 공동창업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은 투자자로부터투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피투자기업으로서의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진술과 보장의무부터 주식처분에 대한 제한의무, 겸업금지의무 등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게 되는데, 첫 투자 라운드라면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해당 내용이 가져오는 법적 효력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보통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용이한 편에 속하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용어의 이해부터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의 개입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판단과 조율이 필요하고,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의 범위 역시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투자계약서의 경우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첫 투자유치라면 전문가의 검토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약정이라면 당연히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근로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기술 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인력이 대표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나 영업상의 신요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영업부서 직원과도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직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팀장은 단순 보조 업무를 하는 직원에 비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경쟁회사로 이직할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톡옵션 권리 부여의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지 못하면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부여 절차>
① 정관에 근거 규정 마련 → ②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등기) → ③ 스톡옵션 부여 결의 → ④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계약의 당사자: 회사 - 부여대상자) → ⑤ 스톡옵션 관리 & 행사
※ 스톡옵션은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추후 사업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나 시간,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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