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스타트업 'C'사의
검토, 수정 및 관련 법률자문
by. JH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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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대표 변호사
E. jhkim@jhlaw72.com
T. 02-535-7201
스타트업 'C'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기로 한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임직원 아닌 자로서 회사와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주고 받은 임원계약서와 스톡옵션부여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협상과정에 참여하는 업무에 대한 의뢰를 주셨습니다.
JH법률사무소는 'C'사의 실무담당자와 소통,협의하여 부여대상자에 대한 임원계약서 및 스톡옵션부여계약서의 내용을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내용에 따라 검토, 수정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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