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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등기
지점등기는 등기사항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본점과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부는 별도로 개설되지 않으나, 본점과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지점등기부는 별도로 개설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그 때부터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회사가 이사를 가거나 하는 등으로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변경등기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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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설립되면 그 때부터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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